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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불구속 송치

2025.10.31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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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어제(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 명함을 돌렸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과 역, 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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