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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수사팀, 파출소 팀장 등 지휘책임자 3명 기소

2025.10.31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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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경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순직 해경' 전담수사팀은 오늘(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위는 2인 출동 원칙을 어기고, 상황실 보고와 추가 구조 인력 투입을 지체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해경서장과 구 전 파출소장은 사고 직후 영흥파출소 경찰관에게 해경 측의 과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구조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드론 위치정보의 정확한 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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