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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다음 달 2일까지

2025.11.02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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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일(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 신고해도 부정수급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퇴사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 단기 근로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와 친인척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을 취득 신고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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