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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025.11.03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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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을 비롯한 비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자는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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