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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장애 응시자 편의 제공 권고 수용"

2025.11.03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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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채용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가 채용시험을 진행할 때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들이 지방공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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