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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결문'놓고 해석은 '동상이몽'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5.11.03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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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백지화'하긴 했지만, 재판중지법 논란이 재점화된 계기는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 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놓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주목한 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을,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대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냐는 거죠.


반면, 야당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했다"는 부분에서 성남시 수뇌부라 함은 이재명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김웅 전 의원은 재판부가 친절하게 몸통의 이름을 적어놨다며 성은 '수' 이름은 '뇌부'라고 비꼬았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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