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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방산 하도급법 위반 정조준

2025.11.03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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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과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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