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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2층까지 진입한 60대 2심서 감형

2025.11.03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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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천만 원을 공탁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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