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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대부업자도 '본인확인 의무'...보이스피싱 예방

2025.11.04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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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를 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나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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