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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 집행정지...7일까지 석방

2025.11.04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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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병원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병원 구내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선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걸고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또,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더라도 소환을 받을 경우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미리 사유를 명시해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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