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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오토바이에 불 지르고 달아난 70대 입건

2025.11.04 오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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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새벽 3시쯤 경기 수원시 연무동 자택 근처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건물로 연기가 유입되며 주민 12명이 대피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가 홀로 넘어지는 사고를 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재와 사고가 비슷한 시각에 발생한 점을 토대로 A 씨를 추궁했고, A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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