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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9월 통계 의도적 배제"...10·15 대책 행정소송 예고

2025.11.05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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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해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과 경기도 4개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이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을 제한하고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은 엄격한 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만이라도 규제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대책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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