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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해 온라인 거래...유통책 등 76명 검거

2025.11.05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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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해외 마약상 지시를 받고 태국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 20대 A 씨 등 3명과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B 씨 등 45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28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등 대마 10.2kg을 태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 4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일 년 반 동안 텔레그램이나 랜덤 채팅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군 영내에 무단 반입해 태국 마약상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가 37억 원 상당의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5.3k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 3,2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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