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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교육위, 교사에 학부모 면담 녹음 허용 추진

2025.11.06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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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위해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압적인 학부모에 대한 교사용 가이드라인 책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간을 '방과 후 30분까지, 상황에 따라 1시간까지' 규정하고 학부모와의 대화 내용도 사전 통지 후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통념을 넘는 언행을 일삼는 학부모에게는 면담 차수 증가에 따라 복수의 교사 배치, 변호사 대동 등을 통해 대응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4월 공립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 이상이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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