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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기로...영장심사 포기

2025.11.06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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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60대 피의자가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60대 A 씨가 오늘(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수사 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 조합장과 직원 등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재개발 조합의 전직 조합장인 A 씨는 흉기 난동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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