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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친분으로 미술품 중개"...재판서 혐의 부인

2025.11.06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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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과 공직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 측이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건 인정하지만, 청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 측에 건넨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서는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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