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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2심서 선처 호소

2025.11.06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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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카이스트 교수 A 씨가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순간의 실수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학교 측으로부터 직위 해제 4개월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후 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만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말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오던 택시에서 술에 취해 기사의 뺨을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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