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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에 각각 징역 3년 구형

2025.11.06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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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영덕까지, 5개 시·군에 피해를 남긴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50대 A 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에 있는 산소에서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내년 1월 16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잇따라 일어난 산불은 안동, 청송 등 5개 시·군으로 확산해 10일 동안 이어졌고, 10만ha에 이르는 임야를 불태웠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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