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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 징역 5년 구형

2025.11.06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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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오늘(6일) 열린 이 의원 아들 이 모 씨와 아내 임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 임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최후 진술했고, 임 씨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임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흡입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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