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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로 조절하면서 "AI 기능" 광고 ...'AI 워싱' 20건 적발

2025.11.07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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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고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 의심사례 20건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온라인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고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단순 센서 기술을 적용했지만 'AI 기능'이라고 광고한 냉풍기가 있었고, 세탁물이 소량인 경우에만 인공지능 기능이 작동하지만 이 같은 점을 표시하지 않은 세탁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에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품 분야별로 인공지능 관련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지난 7월 소비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8%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1% 정도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공지능 제품 구매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67%에 이르러 부당한 AI 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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