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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범인 몰린 고 윤동일 씨 유족 손배소 다음 달 시작

2025.11.09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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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사망한 고 윤동일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잡았습니다.

윤 씨 유족이 2023년 6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지 2년 반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윤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 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해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 씨를 기소했단 게 유족 입장입니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 간 옥살이를 했고,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투병 생활을 하다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습니다.

재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정황 등이 있다며 유죄 확정 33년 만에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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