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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배임 혐의' 전북 소방 서장급 간부 기소

2025.11.11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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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급 전북 소방 간부가 수천만 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김 모 소방정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소방정은 2021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부안과 진안에서 각각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연료비 등 2천백만 원가량을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소방정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예상보다 가볍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12월 임상규 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세종시 자택으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영광굴비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부지사는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다 김 소방정이 개인 주소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가 택배 성수기인 연말연시라 굴비가 다른 곳으로 잘못 배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전북소방본부 법무팀 소속이던 A 소방령은 김 소방정에게 감찰 기밀을 흘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장과 감찰팀 직원은 혐의를 벗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뒤부터 2년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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