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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넘는 공영주차장, '10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의무 설치

2025.11.11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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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구획 면적이 천㎡ 넘는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며, 쉽게 환산해 10㎡당 1㎾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법 적용을 받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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