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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서 암표 3법 처리...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2025.11.11 오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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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기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 이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해외 서버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즉시, 긴급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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