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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결론

2025.11.12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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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이른바 조총련이 연 행사에 참석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미향 전 의원이 2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윤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윤 전 의원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조총련과 회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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