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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불법 대출 수수료 7억 원 밝혀

2025.11.14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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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출 중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수수료 7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 583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 1명으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로 184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단 1명에게만 대출을 중개했을 리 없다고 보고, A 씨의 계좌 1년 6개월 치를 분석했습니다.

이 계좌 분석을 통해 A 씨가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60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받은 수수료 7억 원 가운데 최종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2억8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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