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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발송한 피의자...뇌물 혐의 추가 구속

2025.11.18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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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70대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을 보냈다가 뇌물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현금 6백만 원이 든 택배 상자를 택시기사를 통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보내고, 지난달에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 4백만 원과 과일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며 뇌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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