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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돌보던 어머니 숨지게 한 딸...2심도 징역 10년

2025.11.18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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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집에 불을 질러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딸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판결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어머니를 보살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대전 홍도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불을 질러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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