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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증인신문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상향

2025.11.19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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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한 서 의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법원은 특검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음 달 8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과 김 의원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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