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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자 동료 허위 고발한 50대 교도관 구속기소

2025.11.24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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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징계를 받자 앙심을 품고 동료를 허위 고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 50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와 짜고 수형자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51살 B 씨도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A 씨가 교도소 간호사에게 욕을 해서 징계를 받자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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