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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지정 유산 29곳 보존지역 13㎢ 추가 해제

2025.11.24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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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유산과 기념물 등 유산 보존지역 범위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축소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해 시 지정 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을 줄여 총 13㎢를 해제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보존지역 범위인 유산 외곽 500m를 실제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을 반영해 유산 외곽 300m로 완화했습니다.


또 시 지정 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을 14.4% 줄이고 고도제한구역을 38.3%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의 경우 17곳이 조정 대상에 포함돼 고인돌군과 돈대 등 유산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제 완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유산 보존지역 17.2㎢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추가 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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