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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법인 설립해 무자격자에게 건설면허 불법 대여한 2명 구속

2025.11.25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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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자격자에게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해 준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시공업자 등 8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구속된 업체 관계자들은 2020년 2월부터 5년에 걸쳐 시공 능력 없이 건설면허만 보유한 깡통 법인 4곳을 설립해 공사현장 125곳에 면허를 대여해주고, 공사 금액의 4~5%를 대가로 받는 방식으로 69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명과 대표자를 주기적으로 바꾸며 경찰 단속을 피하고, 운영자와 브로커 등 기능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5억 7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법인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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