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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2025.12.04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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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대대장 측도 수중 수색이 아닌 수변 수색을 전제로 지시를 하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재작년 7월 19일,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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