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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특혜' 21그램 공동대표 압수수색

2025.12.04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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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공동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4일) 21그램 공동대표 이 모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21그램 측이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낸 배경에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1그램 또 다른 대표의 배우자 조 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크리스챤 디올 제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시 특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한편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 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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