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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5.12.04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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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이 담긴 당헌 개정 절차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오늘(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이번 당헌 개정 절차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며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내일(5일) 오전으로 예정된 중앙위에서 개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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