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공범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공범 용 씨에게 대해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 씨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용 씨는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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