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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11년전 여객기 실종된 말레이 항공사에 첫 배상 명령

2025.12.09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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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11년전 여객기 실종된 말레이 항공사에 첫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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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2014년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피해자 가족들에게 수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2014년 3월 8일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중 항로를 벗어나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진 실종 항공기 피해자 가족에게 1인당 290만 위안(약 6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에는 사망 보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번 1심 선고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된 지 11년 만에 이뤄진 첫 공식 배상 판결이다.

2016년부터 실종자 가족 75명이 제기한 총 78건의 소송 중 47건은 합의로 취하됐다. 이번 판결을 받은 탑승객 8명은 은 모두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경우다. 나머지 23건은 가족들이 아직 사망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고 약 1년 만에 MH370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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