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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주사 이모? 노벨상 수상자여도 한국서 의료행위 불가"

2025.12.09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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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주사 이모? 노벨상 수상자여도 한국서 의료행위 불가"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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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갑질 고발에서 비롯된 일명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되는 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9일 함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나래의 불법의료 의혹과 관련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히게 될 것"이라며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알았다고) 계속 얘기할 테지만, 객관적인 건 전화와 카카오톡 등 기록과 매니저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사 이모'가 해외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자문할 수는 있지만, 처방을 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도 "안 된다. 자문은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매니저 처우 문제 등이 불거진 박나래는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 이 모 씨로부터 수차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이 씨는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하면서 "매니저야, 네가 내 삶을 아느냐. 나를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저격하는 글을 적었다.

그러나 이 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의료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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