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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2025.12.09 오후 04:04
이 대통령, 국무회의 토의서 ’종교단체’ 재차 언급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해산 방안 검토해 봤나?"
법제처장 "민법 적용…심한 위법 행위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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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종교단체도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유착 의혹을 겨냥한 거로 해석되는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도 자금을 댔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종교단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은 겁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에 관한 사안이라며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하게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은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교단체 이름은 밝히지 않은 조 처장은 실태가 해산 대상에 부합하는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단 취지로 덧붙였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다며 사단 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산 권한이 어디 있는지도 다시 물었는데, 조 처장이 문체부라고 답하자,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상기시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로 윤석열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통일교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도 자금을 댔단 의혹이 최근 함께 불거진 상태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정교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한 거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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