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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브로커' 측,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2025.12.09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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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활동한 법조 브로커가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브로커 이 씨 측은 오늘(9일)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청탁과 무관한 투자금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씨 범행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3대 특검에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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