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는샘물에 라벨을 달 수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 유통 시 라벨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무라벨 제도가 의무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나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가게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둡니다.
무라벨 제품은 제품명과 유통기한, 수원지 등 핵심 5가지 제품정보를 뚜껑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후부는 지난해 먹는샘물 생산량 52억 병을 토대로 추산하면 연간 2천 270톤의 플라스틱이 덜 사용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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