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인권위의 헌정부정 행위 등을 감사한 결과, 김 위원이 개인 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한 행위는 공무원법상 정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또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겐 김 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단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요구하고, 김 위원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2월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절차가 위법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권고 내용이 적정한지는 감사원이 결론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앞서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SNS 등에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거나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면 부숴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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