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 법원과 검찰, 학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 2일 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법정 심리를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사전심문제 도입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 구속'이라고 불릴 만큼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한다며, 사법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현재 압수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다며, 증거 인멸이나 증거확보 지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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