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기 불법 입양 후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 징역형

2025.12.10 오후 03:20
AD
미혼모에게서 불법 입양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판결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혼모의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 남편이 반대하자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12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13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