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서 불법 입양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판결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혼모의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 남편이 반대하자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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