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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출' 쿠첸 벌금 10억 원

2025.12.10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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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를 올려달라는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를 끊기 위해 해당 업체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넘긴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첸에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천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종료를 강행하며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용하고 제3 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쿠첸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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