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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헌 소지 삭제'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법 왜곡죄'는 내년

2025.12.10 오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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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없애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10일) YTN에 1심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한 법안을 2심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하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의 판사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범 사면 제한이나 내란·외환죄의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판사나 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시급성이 떨어져 처리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한 법안은 좀 더 숙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9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법무부의 판사 추천권을 배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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