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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대북송금 증언 번복' 안부수 전 회장 구속심사

2025.12.10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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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적인 증언을 금품을 받은 뒤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투자와 주가 조작 목적이라고 했다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바꾼 인물로, 검찰은 이 과정에 금품을 동원한 쌍방울의 회유가 있었을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전 회장 사무실 임대료 7,280만 원을 대신 내고, 안 전 회장 딸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2,705만 원을 건넸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안 전 회장 회유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의 임원,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의 구속 심사도 오늘(10일) 진행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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