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서버에 대한 불법적 접속으로 발생하는 손해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해 정부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 대응과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나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이나 다크웹에 유통되는 정황과 관련해 신고가 잇따라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