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2025.12.10 오후 05:24
AD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 시설 조성 지원을 비롯해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업계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로 적용하는 문제는,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12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13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