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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비상계엄 과오 자진 신고하면 정상 참작"

2025.12.10 오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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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하는 군인은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고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징계 수위가 근신에서 강등으로 높아진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두곤 첫 징계 이후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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